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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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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 댓글 1건 조회 1,351회 작성일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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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리고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해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생각인데 근로계약서에 쓰여있는 내용이 인수인계없이 퇴사시 회사에서 정한바 를 따른다. 이를 어길 시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인수인계 없이 퇴사시 급여를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음을 약속한다. 퇴사후 1년이내 동일업종에서 근무를 할 수없다.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 같은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사직서 수리 거부시에 자동퇴사는 언제되고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언제부터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곧바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만일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 노동청에 진정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없이 퇴사할 경우 임금 등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는 상기 근로계약 내용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것으로서 강행규정 위반에 따라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게 좋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