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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연차 유급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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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309회 작성일 22-05-18

본문

5/1~6/30일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주 5일제, 시급제)입니다. 1개월 개근 시 주어지는 1일 연차 유급 휴가 또는 1일분의 임금 지급을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5월 만근 시 6월에 1일 연차 유급 휴가를 쓰고 그날 제외 6/1~6/30 만근 시 1일 분의 임금 포함 급여를 받나요? 6월 한 달 만근 하여도 6/30까지 일하고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6월 한 달 만근은 임금 미포함 급여를 받는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연차휴가는 유급 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6월의 경우 6/30까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으므로 6월 전부 근무하여도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