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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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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준호 댓글 1건 조회 1,246회 작성일 22-05-18

본문

질의)

사무직만 있다고 중대재해처벌법 소홀히 했다간 콘코다쳐 위 게시물에는 과로사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재법 어느조항에 과로사를 처벌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과로사는 중재법 처벌제외 대상인데,, 확인해주세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뇌심혈관계질환이 제외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동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산재'를 <중대산업재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게시물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과로'사'는 산재로 인정되면 중대재해 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과로로 인해 단순히 쓰러지거나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