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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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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284회 작성일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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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첫 번째 회사 9년 두 번째 회사 1년 세 번째 회사 1달(계약 종료) 위 경우로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 가능 기간이 얼마일까요? 실업급여 신청 이력이 없는 경우, 전 직장과 합산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고용 보험 가입 기간 전체도 합산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 자발적(권고 사직,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각 직장 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질의자 분의 각 직장 간 공백 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경우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