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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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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철 댓글 1건 조회 1,329회 작성일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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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퇴사일은 근로일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1.1.~12.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넘어 일요일, 공휴일 등으로 기재한 경우 사용자가 이 사직일을 임의로 조정하여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정정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 1년에 하루가 모자르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것일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자가 퇴직 희망일을 정하여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일자를 조정하고자 하여 퇴직일자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이 적용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판단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