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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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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인성 댓글 1건 조회 1,344회 작성일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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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동일한데 새로오픈 하는 매장이라 원래 본사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3개월 업장 오픈후 신규로 나온 사업자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사로 되어있던 근로계약은 종료되어 다시 새로운 사업자로 근로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는 동일합니다. 지금 나온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로 본사 사업자의 지점으로 낸 사업자입니다. 이럴 경우 본사 소속으로 되어 있던 근로기간 3개월이 퇴직금 기간에 이월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로 근로계약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나야 퇴직금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비록 이전 법인과 근로계약은 종료하고 새로운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표자가 동일하고 현 직장은 이전 직장의 지점에 불과하며 이전 직장과의 근로계약 종료 후 곧바로 현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전 법인에서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이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