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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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467회 작성일 22-05-20본문
시급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지 궁금합니다. 예전 아르바이트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부 적용되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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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기준법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도 포함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다만 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미 적용 될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일 경우 미적용되는 것은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이 있으며,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연차 유급휴가, 휴업 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등이 미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