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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311회 작성일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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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트레이너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퇴사는 30일 전에 미리 말을 하고 퇴사를 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사정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30일 동안 인수인계 다 진행하고 기다려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는 헌법 상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사업주가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