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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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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기현 댓글 1건 조회 1,203회 작성일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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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급 2만원을 받으며 하루 6시간 주 3회 일하는 중입니다. 월급날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을 가격이 입금 되었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 사장님께 여쭈어보니 주휴수당은 최저시급만 받는 것 이라고 하시던데 맞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휴수당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조퇴, 결근이 없이 개근하셨다면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시급이 높은 경우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약정시급이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지급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임금에 주휴수당 포함 약정을 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약정시급 2만원에 주휴수당 포함 약정을 한 바 없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