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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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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돌스키 댓글 1건 조회 1,247회 작성일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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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주55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인데 퇴직금 4대보험, 주휴 포함에 125만 원이면 최저시급도 안되나요? 계약기간이 11개월인데 퇴직금 포함이면 안 주겠다는 소리죠?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1주에 25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2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194,00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세전 125만원을 지급해 준다면 사용자는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안되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11개월 기간제 계약을 한 경우 11개월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지만 재계약을 하여 1년 이상을 채우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