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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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돌스키 댓글 1건 조회 1,247회 작성일 22-05-13본문
평일 주5일 5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인데 퇴직금 4대보험, 주휴 포함에 125만 원이면 최저시급도 안되나요? 계약기간이 11개월인데 퇴직금 포함이면 안 주겠다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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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1주에 25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2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194,00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세전 125만원을 지급해 준다면 사용자는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안되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11개월 기간제 계약을 한 경우 11개월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지만 재계약을 하여 1년 이상을 채우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