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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심청 댓글 1건 조회 1,218회 작성일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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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추가 근무로 인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47시간을 일할 예정이며, 토요일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거라며 급여 대신 휴가 1일로 대체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저는 휴가보다 돈으로 토요근무 급여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장근로를 보상휴가제로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 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1.5배의 가산한 시간을 휴가로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도 시행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