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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넣으면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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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역도 댓글 1건 조회 1,221회 작성일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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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 취업규칙 내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연차운용에 대한 규정이 없음. 관리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되,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정산함.

보다 정확한 업무를 위해, 연차휴가 정산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와 동의여부를 근로계약서에 넣으면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사의 연차 휴가 운용에 대한 상세한 정함에 대하여 알 수 없지만,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개수가 더 많은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고자 근로계약서상 문구 추가 또는 취업규칙 변경을 하시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시행해야 함.
(1) 모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퇴사시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 추가, (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통한 취업규칙 내용 추가. 단, 무조건 취업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시행하실 수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