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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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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성 댓글 1건 조회 1,278회 작성일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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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혔고 513일까지만 하고 그 다음주에는 이직한다고 했는데 12일에 인수인계가 자기가 승인할 때까지 안되면 사인을 못해주겠다 하시고 사직서 사인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진을 못받으면 퇴사를 못하나요? 13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했는데 인수인계가 끝날 때까지 이번주까지도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게속 근무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사직서 수리가 없더라도 계속 근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해지와 관련해서는 민법 및 근로계약서 조항에 따를 경우 퇴직 30일전 통고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30일 이내의 기간에서 사직일을 지정하여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회사는 3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30일 후 수리되더라도, 반드시 출근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