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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7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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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규재 댓글 1건 조회 1,289회 작성일 22-05-09

본문

질의)

영업실적도 저조 시장 개척을 약속하고 입사 했으나 실적 없음 대리점에 갑질 비슷한 말투로 대리점과의 관계도 좋지 않음 얼마전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당장 매출이 아닌 미래 매출)에 문제 발생 위의 사항으로 인해 41일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취업규칙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출근대기, 자택대기 구분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돌아오는 급여일에 70% 로 지급을 해도 되는지요?

사실 이 직원분은 영업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고 나이가 많으셔서 총무등 다른 일반 업무를 드릴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노무 관계를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돌아오는 급여일에 70%로 지급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권고사직을 할 수는 있으나 권고사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근로자가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