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사이에 공무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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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숙 댓글 1건 조회 1,317회 작성일 22-05-10본문
질의)
임심여직원의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코로나19로 이내 저희회사는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직원에 대해 공무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신 여직원 한명이 출산 후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내규상 공무휴가 대상인데, 이 경우 출산휴가 사이에 공무휴가를 쓰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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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사의 임신 여직원이 출산전후휴가 45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속되어 45일을 출산전후휴가 상태이기 때문에 사내의 휴가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사의 공무휴가가 유급휴가일 경우 임의로 해당 기간만큼을 유급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역일상 휴가를 45일이 끝난 이후에 공무휴가일수만큼 연장하여 출산후휴가를 보장하는 형식은 가능하나, 출산후휴가 기간을 임의적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기간을 공무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안의 내용과 쟁점에 국한하여 판단하였기 때문에 결과는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