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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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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297회 작성일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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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외국 회사에서 한국 직원들끼리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한국에서 신고하거나 처벌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인이더라도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라 따로 신고나 처벌이 불가능 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법인이라면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기로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명확히 하셔야 할 것 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미적용된다면 당연히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