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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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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재민 댓글 1건 조회 1,291회 작성일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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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인데 부두에서 화물 싣고 내리고 차 운송하는 큰 회사입니다. 근데 2일차부터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오늘이 3일차인데 20시에 끝난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들어보니 근무시간외 초과수당 안 나온답니다. 면접 시 그런 얘기도 없었는데, 이거 어디에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3일차인데 아직 근로계약서 안 썼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체결도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연장 근로를 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