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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급 사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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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민 댓글 1건 조회 1,277회 작성일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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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생활을 5년간 하고 11개월 전에 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달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일을 쉬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 실업급여 미해당이라고 생각했으나 주변에서 마지막 퇴사 사유가 계약직으로 퇴사이니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종 퇴사사유가 고용보험 기준 만1개월 이상의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