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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갱신 된다고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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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식 댓글 1건 조회 1,216회 작성일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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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6개월 단위 탄근제 합의서를 체결하고 잇음 의서 제4항은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통해 단, 노사 상호간 유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본 합의에 대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을 시 자동 갱신 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묵시적갱신효과는 기간이 만료 되는 시점까지 양 당사자가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 갱신으로 보는 것으로 알 고 있으나 본 합의서의 경우 1개월 전이라는 기간을 특정하여 해당 시점까지 이무런 이의제기 없는 경우 자동갱신 된다고 효력을 규정하고 있어 본 합의조항의 유효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오니 검토 의견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동갱신 기간 중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묵시적 갱신효과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2조 제1항에 의하여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합의서의 단서조항의 유효성이 인정되며, 계약해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