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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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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민수 댓글 1건 조회 1,256회 작성일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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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 곳에서 업무가 없는 상태라서 회사에 계속 있어봤자 월급이나 식비등의 비용이 더 발생하니 10개월 차라서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 둘테니 합의서를 쓰고 퇴직금을 받고 싶다고 하니 승낙을 하긴 했는데, 갑자기 연차는 언제까지 다 쓸거냐고 하는데 제가 말한 연차는 휴가보상제로 인한 주말에 일해서 휴가로 보상을 받아서 발생한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연차를 그만두기 전에 다 쓰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되서 연차를 쓰지 않으면 합의서를 안써주겠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상휴가제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실시된 경우 보상휴가제 합의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아닌 일종의 합의금에 해당하며,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