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조건에 유산을 한경우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임산부의 조건에 유산을 한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희자 댓글 1건 조회 1,240회 작성일 22-05-12

본문

질의)

임산부 근로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야간, 휴일 근로 및 법에서 금지하는 직종에서 근무를 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임산부의 조건에 유산을 한경우도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분법 제 745조항]

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휴일 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702]]

1. 야간 근무 불가

2. 연장근로 불가

3. 법에서 금지하는 직종인 한랭 근무시설, 중량물 취급작업 업무를 할수가 없음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상 산(産)은 정상분만과 유산·사산도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유산·사산 휴가는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부여토록 하고 있으므로 임신 16주 미만에 유산사산을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산(産)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임신기간 16주 미만에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제2항 및 제71조(시간외근로)의 적용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