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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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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257회 작성일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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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5월부터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작성하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설명 후 기존과 같다고 변한건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한 직원이 작성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해고 사유가 되는지 이 직원은 태도 문제도 있고 직장 내 분위기 흩트리는 경향이 있어 정당하게 해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단순히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근무 태만 등의 사유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