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연차 유급 휴가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연차 유급 휴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334회 작성일 22-05-18

본문

5/1~6/30일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주 5일제, 시급제)입니다. 1개월 개근 시 주어지는 1일 연차 유급 휴가 또는 1일분의 임금 지급을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5월 만근 시 6월에 1일 연차 유급 휴가를 쓰고 그날 제외 6/1~6/30 만근 시 1일 분의 임금 포함 급여를 받나요? 6월 한 달 만근 하여도 6/30까지 일하고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6월 한 달 만근은 임금 미포함 급여를 받는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연차휴가는 유급 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6월의 경우 6/30까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으므로 6월 전부 근무하여도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