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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직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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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479회 작성일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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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직 근무자입니다. 5월 8일은 법정 공휴일이라 원래 근무자들은 휴일 근로수당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비번 날인데 대체근무 하였고 본 근무자들은 받는 휴일근로수당을 대체 근무 한 저는 못 받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질의자분의 경우 5월 8일이 원래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셔서 근무하셨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휴일 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떤 근거로 지급할 수 없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회사의 지급 거부 사유가 타당한 여부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