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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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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571회 작성일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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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개월 계약직으로 2022.05.03일 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고용보험상실신고를 다음 달 월급일 6.10일에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30일 자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5월 10일에 하겠고 5월 3일 월급은 소급해서 준다고 하는데 제 계약일은 5.3일 까지여서 근무를 한 상태인데 고용보험 상실 일자가 4.30일이면 실업급여 신청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그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