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대체인력 시급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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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호 댓글 1건 조회 1,058회 작성일 22-04-25본문
제가 몸이 너무 안좋아져 알바를 더이상 하기 힘들다고 하고 알바를 더이상 가지 못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수인계가 되야하며 새롭게 알바를 구하기 전까지는 너가 해야한다. 적어도 이번달은 해야한다"고 하자 승락했습니다(직접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버티질 못하여 퇴사를 할려한다고 하니 "이번달은 너가 한다고 했으니 이번달의 임금 + 대체자 구인 비용으로 90만원을 내라" 고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있는 내용으로는 공백이 발생한 근로계약시간의 대체자를 찾기 위해 무단퇴사자가 그 시급 + 3000원을 추가적으로 대체인력에게 시급으로 지급한다고 돼있습니다. 무단퇴사자라고 해도 이부분에 있어서 대체인력의 시급(원래 일한다고 했던기간)의 3000원까지 더해서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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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단결근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금은 전액 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