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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3.3% 소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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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202회 작성일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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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3.3% 소득 발생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 신청해 현재 휴직 중입니다. 겸업이 금지된 회사인데, 배달의 민족 아르바이트나 블로그 광고수입 등 별도의 외부활동을 통해 3.3% 공제되는 소득들이 신고되면 회사에서 바로 알게 될까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활동인지 미리 확인받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육아휴직 중에 기간제 타임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 몇 시간이라도 근로 하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겸직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