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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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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157회 작성일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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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사무직 퇴사 후 같은 회사 생산팀 계약직으로 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근무는 수급자격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무 적군이 다른 경우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퇴사하였다가 다시 계약직으로 취업하였다면 수급대상자가 맞습니다. 퇴사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퇴사 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후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