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급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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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소민 댓글 1건 조회 1,191회 작성일 22-04-26본문
대학교에 들어오고 첫 알바를 식당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알바비 협의를 할 때 ‘최저시급을 주셔도 되고 저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시급이하로 주시진 않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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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2022년 최저시급은 시간 당 9,160원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시급보다 적게 주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분께서 최저시급 이하로 주신다거나 주휴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못 받으신 차액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