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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해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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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유진 댓글 1건 조회 1,162회 작성일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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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의 노조가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는 A회사에 남아있고 나머지 인원은 B회사에서 새로운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B회사의 새로운 노조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옮기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들먹이며 적법하게 이관을 했다고 주장하며 조합비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관" 이라는 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A회사에 남은 인원들은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계획 중인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인 틀이라도 잡혀야 남은 인원들 설득을 해서 소송을 할텐데 난감하네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A노조와 B노조는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B노조가 다수가 되었더라도 임의로 조합비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