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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산재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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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유성 댓글 1건 조회 1,289회 작성일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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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경비 일 하시다가 쓰러지셔서 산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역회사 담당자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아파트 입대위(아버지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집단이긴 합니다.)에서 위로금을 전달하고 싶다는데 받아도 되는 건가요? 산재진행 시 혹여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솔직히 쓰러지 신지 2주나 되었는데 지금까지 위로금 얘기 없었는데 산재 진행하자마자 위로금 얘기가 나오니 순수성이 의심되어서요. .아파트 입대위에서 직접 연락도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연락온 것도 조금 찝찝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위로금의 금액이나 영수증 요구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할 듯합니다. 소액의 위로금(병원비에 보태라) 정도라면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수증에 싸인을 해달라고 하면, 잘 읽어보시고, 합의금이 아닌 순수 위로금이라고 명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금액이 상당히 거액이면 순수한 위로금 수준을 넘는 것이니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리 순수 위로금이면 받을 수 있으나 합의금의 목적이면 받기 곤란하다는 문자, 카톡, 녹취를 확보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소정의 위로금을 전달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