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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303회 작성일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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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직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상용직으로 신청하고 계약만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원한 단기계약직 근무조건은 5/2~5/31일 인데 상용직 한 달 근로 기준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5월은 5월 1일이 주말이라 출근이 되지 않는데 5월 2일 부터 고용보험, 4대보험에 들어가서 5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상용직 조건에 탈락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용직 근로계약 기간 1개월은 월 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5월 2일부터 시작하여 종료일이 5월 31일이라면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달하여 상용직 고용형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