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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287회 작성일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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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인 사정으로 휴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게 되면 토요일은 정상 8시간만 지급하면 되는데 일요일은 특근처리 해줘야 하나요? (주 5일 근무 사업장이고,52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 5일 근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 근로일이며,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무했을 경우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아 기본 8시간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주휴일에는 해당하므로 근로했을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