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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업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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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올 댓글 1건 조회 1,273회 작성일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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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근무 일지 작성하라고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는데 근무 일지 작성은 근로에 해당하지 않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작성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노동 사건에 대한 직접적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행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