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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의한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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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댓글 1건 조회 1,317회 작성일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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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는 못하였으나,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19:00 토요일 09:30~15:30 이렇게 근무중입니다. 쉬는날 없습니다.(공휴일 제외) 식대를 제공받으면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못미치지만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받는거라 생각하면 평일엔 9시간 토요일엔 5시간 근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월 최저임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와 곧 1년기간이 다 되는데 만약 11개월차에 해고수당을 받게되면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1주간 근로시간이 총 5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2,308,412원으로 산정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나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 1년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