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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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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아영 댓글 1건 조회 1,336회 작성일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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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홀서빙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을 일하는데,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을 주는 거면 3.5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귀하의 사안과 같이 출근부터 퇴근까지 4시간임을 이유로 중간에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는 경우, 실 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되기 때문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실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4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