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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기수 댓글 1건 조회 1,291회 작성일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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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일하고 일주일 뒤 썼습니다. 문제는 쓰기 전 일주일 전 근무 때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못 받았어요. 수습 기간까지 적용되어있고요. 계약서에는 수습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한 게 아니라 수습 기간이 있는 거 자체가 불법이더라고요. 저는 수습 10퍼센트 쳐서 받았습니다. 이거 제가 받아낼 수 있나요? 또 교육 목적이라며 시급의 반절만 쳐서 받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나머지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서 작성 전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하고, 수습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육훈련 내용이 순수 교육이 아닌 업무에 투입되어 병행된 경우라면 근기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이 그대로 적용되어 법정 최저시급 이상으로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