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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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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성인 댓글 1건 조회 1,284회 작성일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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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시에 교육기간이라 하여 5주간 평일 07:00~17:00 (9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06:00~12:00(6시간)근무를 하였습니다. 급여도 첫달에 최저임금의 70%를 둘째달에 80% 세째달에 90% 받았는데 입사동기들이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사자들은 최저임금의 100%를 다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무하는 인원들은 대표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몇달전에야 겨우 최저임금의 차액 90%(첫달 20%.둘째달 10%)를 받았습니다.

퇴사자들은 100%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남아 있는 저희는 왜 90%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고 ,저는 아직 근무중이라 내색은 안했지만 퇴사할 경우 5주간의 초과 근무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저임금의 90%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경우란,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있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100%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차액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