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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사이에 공무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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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숙 댓글 1건 조회 1,280회 작성일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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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심여직원의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코로나19로 이내 저희회사는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직원에 대해 공무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신 여직원 한명이 출산 후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내규상 공무휴가 대상인데, 이 경우 출산휴가 사이에 공무휴가를 쓰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는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사의 임신 여직원이 출산전후휴가 45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속되어 45일을 출산전후휴가 상태이기 때문에 사내의 휴가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사의 공무휴가가 유급휴가일 경우 임의로 해당 기간만큼을 유급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역일상 휴가를 45일이 끝난 이후에 공무휴가일수만큼 연장하여 출산후휴가를 보장하는 형식은 가능하나, 출산후휴가 기간을 임의적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기간을 공무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안의 내용과 쟁점에 국한하여 판단하였기 때문에 결과는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