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급여 제한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코로나 확진 급여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291회 작성일 22-05-16

본문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일주일 결근 했는데 9일 치 급여 차감이 맞나요? 1주 소정 근로일 5일 결근(금, 토, 일, 수, 목) + 전 주 무급 휴일, 유급 휴일 2일(월, 화) + 자가격리 기간 중 무급휴일, 유급휴일 2일(월, 화)해서 총 9일 치 급여를 제한한다는 것이 맞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코로나19로 인한 유급은 5월 23일 안에 보조금을 통해 생활지원금과 같이 신청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일, 확진에 대한 휴일에 따라 연차로 사용했는지 아닌지의 여부도 달라집니다. 국가적 재난이라 정부에서 나온 정확한 지침이 없어 연차로 사용될 경우 유급으로 들어가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쉬게 될 경우 무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반대로 회사재량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