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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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진호 댓글 1건 조회 1,310회 작성일 22-05-17본문
질의)
당사는 시세 축소로 직원과 합의하에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과 2개월급여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위로금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어느것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퇴직연금 DB형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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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해고예고수당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및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는 국세청 질의회신(소득46011-1630, 1998. 06. 19.)에 따라 퇴직소득 처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위로금 또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소득 처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