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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유호유 댓글 1건 조회 1,184회 작성일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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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보름 전 코로나로 일주일 격리 때문에 쉬었습니다. 월급 때 코로나로 쉰 부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었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그동안 일한 걸 훨씬 덜 계산된 금액으로 주어서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 해달라 했더니 코로나 때 쉰 거 뱉어 내라 합니다. 유급 신청 안 할 거라 합니다. 퇴직금 노동청에 신고하려 하는데 회사 마음대로 유급으로 월급을 줬다가 맘대로 다시 저에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회사 자체에 나라에 유급 신청 안 할 거라 했는데 그래도 줬던 월급을 다시 저에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기간 동안을 유급으로 처리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하여 무급으로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하므로 회사 임의대로 이와 같이 유급으로 준 임금을 퇴직금에서 공제는 아니 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