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 + 인센티브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DC형 퇴직금 + 인센티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234회 작성일 22-04-27

본문

현재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퇴직금은 DC형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영업부서에서 분기별 매출 달성 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소득세 3.3%로 신고하지 않고 급여에 포함 시켜 총급여에서 세금 제외 후 받습니다.

예시) 평균 급여 270만원= 실수령액 250만원(평균 납부 세금 20~25만원) 예시) 평균 급여 270만원+인센티브 200만원 = 실수령액 410만원(납부세금 60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월에는 근로소득세를 그만큼 더 많이 납부를 하고 받았습니다. 퇴사하게 되어 담당 직원한테 여쭤봤을 때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게 아니여서 포함 안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급여에 포함 시켜 근로소득으로 잡히는데 이것이 DC형 퇴직금에 인센티브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질의의 성과 인센티브 경우 지급요건 상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당금 신청 시 산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