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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판촉물 댓글 1건 조회 1,201회 작성일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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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사를 작년 56일 날 하고 이번년도 57일 퇴사 하려고 한 달 전에 회사에 말을 했는데요. 회사에서 이걸 안 좋게 보고 430일에 자진퇴사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 실업급여 둘 중에 하나라도 주지 않으려는 생각 같아요. 같은 회사 직원한테 듣기로는 딱 1년만 하는 것에 대해 회사에서 직원을 자를 수 있다 라는 걸 들었는데요. 이러면 실업급여를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22년도 월급도 작년 시급으로 3개월째 받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 3월까지 쓴다 해놓고 또 미뤄졌고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의 퇴사 희망일 이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1년간의 퇴직금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