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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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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269회 작성일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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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개수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2018.5.14일 입사 2022.5.31일 퇴사 예정 2022.5.13일 기준 입사 4년 채움 2022.5.31일 퇴사 예정인데 2022년도 연차(16개) 발생하여 다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022.5.14일에 1일의 가산 연차가 더해져서 총 16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예정인 2022.5.31일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전부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