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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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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유 댓글 1건 조회 43,168회 작성일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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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서빙 알바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매일 월-11-14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4월 달은 60시간 미만이니까 3.3% 세금만 떼는 거고 (5인 미만 사업장 그런 거 관계없이) 5월 달부터는 60시간 이상이니까 4대보험이랑 3.3% 소득세를 제 월급에서 제외하는 거네요. 그리고 4월 달에 3.3% 뗀 거를 다음 연도인 2023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고 3.3%를 떼면 주휴수당 같은 거 안 주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음식점 서빙알바는 3.3%떼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아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 대해서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3% 떼는 것이 아니라, 4회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 연금, 건강보험을 근로자 부담분 등 사용자가 원천징수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합니다. 사업주가 4회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4대보험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자에게 해당 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