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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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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삼 댓글 1건 조회 1,021회 작성일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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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A회사 B회사는 계열사이며, 근로자는 두 회사에서 임원으로 이중근로 했습니다. (시작일 2014.02.01.) 2021.10.31B회사 이중근무 종료(B에서 A회사로 전보, B회사 퇴직금 정산 없음), 2021.11.30A회사 근무 종료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A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시 최근 3개월 급여를 2021.09: A회사 급여 + B회사 급여 2021.10: A회사 급여 + B회사 급여 2021.11: A회사 급여 이렇게 실제 A회사에서 9,10월분 B회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퇴직금 계산시 B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같이 넣어서 산정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지급받은 최종 3월분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