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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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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122회 작성일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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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2021.11.01~ 2022.11.01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차후에 1년 만료될 시기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 2022.11.01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원청회사가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 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