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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임금소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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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 댓글 1건 조회 1,080회 작성일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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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사장의 욕설과 도 넘는 언행으로 인해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보건증 없이 일했으며, 그만둔 날에 문자로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를 보냈습니다. 문자는 읽기만 하고 임금 입금은 일주일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4일 이내에 임금 미지급시 신고하려고 하고 있는데 같이 일했던 알바생과 대화도중 사장이 일부러 천원씩 입금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을 만약 제가 직접 겪었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