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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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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135회 작성일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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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1년 5월 10일 입사하였고 22년 5월 10일에 1년이 됩니다. 1년 미만일 시 (80% 미만) 한 달 만근하면 연차 1개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1년 미만, 80% 미만이라도 1년 될 때까지 기본 11개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면 1) 저는 22년 5월 10일까지 연차가 몇 개가 있는 것이고, 5월 10일 이후에 1년이 되면 연차가 몇 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22년 5월 10일까지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연차를 쓰지 않으면 1년 된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와 합산하여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귀하가 언급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일 시 한 달 만근하면 연차가 1개 발생하며, 1년 이상 계속근로 하시면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차휴가는 21.05.10~22.05.09까지 11개가 발생하였으며, 22.05.10부터 15개가 발생하십니다. 한편, 귀하의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통지 받았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금전으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합산하여 사용이 가능하십니다.